변호인 “채용업무 프로세스 상 은행장이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 안 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인사 업무는 신한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채용업무 프로세스를 이행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완강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합격자 문건 작성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다른 피고인과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용병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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