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미임대 공공임대 등 입주

9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10일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종로구가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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