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제기 금지법' 발의

9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고 매년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돈을 써 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를 보면 39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50억원이 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60억7400만원, 2016년 165억3200만원, 2017년 155억81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생보사들의 소송비용은 62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 중에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DB손해보험(79억3400만원)의 소송비용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생명(48억6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15억7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 의원은 지난 9월 5000만원 이하 소액 민원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후엔 금융회사가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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