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검찰 수사의뢰 기소 건수는 18건 불과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2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금융계좌추적권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계좌추적권을 부여받은 뒤 2017년까지 총 2만4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609건의 계좌를 추적했다.

반면 이같은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기소된 건수는 올해 7월 현재, 총 18건(35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계좌추적을 하고 예금주에 통보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지 의원은 예보가 은닉재산 찾기를 이유로 무차별 계좌추적을 한 예로 ‘목림개발’의 사례를 들었다.

목림개발은 2011년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금액 200억원이 넘는 토지를 담보로 7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한국저축은행이 부도에 이르자 사업이 좌초되며 대출연체자가 됐다.

예보는 당시 은닉재산을 추징한다는 명분으로 채무자인 목림개발과 금융거래가 있었던 사람은 물론이고 금융거래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총 167명의 계좌 503건을 통보조치도 없이 무차별로 조회했다.

예보와 파산재단은 이런 계좌추적을 토대로 검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목림개발 채무자(대표)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으나, 은닉재산이나 불법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지상욱 의원은 “검찰도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 계좌조회를 하고 있는데, 예보는 단순연체자와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전국민을 상대로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금융정보를 사찰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정리된 현시점에서 예보에 부여된 과도한 사법적 권한에 대한 고찰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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