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금액 총 채권액의 4%에 그쳐

최근 10년간 해외이주자 채무 현황 및 회수 현황. 사진=이태규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받지 못한 돈만 4000억원을 웃돌았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은 총 2345명이었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이었으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총 채권액의 4%인 164억원에 그쳤다. 전체 채권액의 96%(4217억원)는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635억원으로 채무액이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대와 90대 이상의 채무액은 전혀 회수되지 못했는데, 이 금액이 전체 미회수금액의 37.8%인 62억원이었다.

각 기관이 보유한 국외거주 채무관계인 포함 차주의 고액채권 순위를 살펴보면, 10건 중 9건이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캠코 관계자는 “공사는 채무관계인의 발견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단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은 국내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외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없고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정말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이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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