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규제 완화에 대한 책임문제로 인해 소극적 모습 보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금융사 등에 발급한 '비조치의견서'가 단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감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당국에 총 3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금감원은 7건만을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로, 금융위·금감원 등에 신청하면 금감원이 발급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을 표명하면, 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 공백에 따른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 금융사 규제 완화 조치로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비조치의견서는 매년 신청 수와 발급 건수가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조치의견서는 지난 2015년 143건의 신청이 접수돼 이중 절반 정도인 73건이 발급됐지만, 2016년엔 126건 중 37건, 지난해엔 111건 중 25건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발급을 담당한 당국 직원은 문제 발생 시 감사 등 책임추궁을 당하기에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이 발급을 까다롭게 해준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매년 비조치의견서 신청 자체가 줄고 있다"며 "직원 독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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