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권희백 한화투자證 대표 "법적 주관사 아냐" 해명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사진=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관련해 책임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ABCP 발행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는 어디라고 판단하느냐”라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 5월8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CERCG가 지급 보증하고 자회사 CERCG캐피탈이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투자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

하지만 이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면서 금융투자업계는 165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이와 관련 지상욱 의원은 증인으로 출선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와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등에 이번 ABCP사태의 책임소재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을 비롯해 김 나신평 대표, 김 KTB자산운용 대표 등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권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법적으로 주관회사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어 법무법인에 문의했더니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사진=최성수 기자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기업실사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채권을 유동화하기 전에 실사를 진행했느냐는 지 의원의 질문에 권 대표는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에 의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대 대표는 “실사는 신용평가사 업무 영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한화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들이 포기한 채권을 발행했고, 나신평은 신용평가서의 내용을 오해하게 작성했다. 또, KTB자산운용은 부도우려에도 펀드를 판매했다”며 “금감원장이 철저하게 해당 사태를 검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이번 사태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크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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