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금감원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실태 점검해야"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사유별 내역. 자료=김정훈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최근 5년간 보험 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료를 유용하다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가 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험료 유용이 62건(약66.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험금 부당수령 15건(약16.1%), 대출금 유용 8건(약8.6%) 등 순이었다.

생명보험 37건, 손해보험 56건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동양생명·ING생명(4건), KDB생명(3건) 등 순이었다.

손보사증 설계사 등록취소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총 18건이었다. 그다음으로는 DB손해보험(11건), 현대해상(8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징계에 포함되는 보험설계사 업무정지는 63건, 과태료 부과는 149건 이뤄졌다.

업무정지’ 사유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22건,‘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6건 순이었다.

‘과태료’사유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91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 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2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보험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해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전을 횡령.유용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보게 돼 설계사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며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실태를 점검하고,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금융사고 보고와 예방노력 강화를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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