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14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정은 또한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를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상보증금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은 6억1000만원으로 올랐으며, 부산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정부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실제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정부가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6억1000만원이지만 대부분 상한을 초과하고 있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낸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