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이 경쟁기회 박탈" vs 구글 "과징금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 파괴될 것"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유럽연합(EU)가 구글이 EU의 경쟁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여억 원)를 부과했다.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 가운데 역대 최대다.

EU는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여억 원)를 부과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24억 유로(약 3조1000여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구글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여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집행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구글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 앱과 브라우저 앱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집행위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앱을 독점 설치하는 조건으로 제조업자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은 앱을 사전에 설치하길 바라는 제조업자들에게는 구글이 승인하지 않은 안드로이드의 대안 OS로 운영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집행위는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CEO
구글 측은 EU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불복 선언을 했다.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만들어줬다"며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EU 과징금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차이는 그동안 구글이 기본 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제조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해왔지만, 이번 과징금 부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까지 전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