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공시하지 않아"

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중 하나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선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감리위 심의결과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어 증선위는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의 임의평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게 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다만,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증선위 관계자는 “최종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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