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개선 TF,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 최종 발표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기존 5년이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발표됐다.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발급할 수 있다. 사업권 반납 등 논란을 낳은 특허 수수료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TF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원 발표 후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권고안 도출까지 총 14차례의 정기회의가 열렸으며, 특허제와 등록제, 경매제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TF는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TF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이 연 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국내 면세산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가칭)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운영위는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 발급 여부와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최대 1회,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는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는 최장 15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갱신 여부를 심사하며,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간 상생협력 방안도 평가할 방침이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가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면세 업태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라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던 면세업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덕분에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거세지면서 면세업계는 쇠퇴하고 있다.

일명 '홍종학법(2013년부터 면세점 특허를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 선정)'이 통과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이 줄어들자 기업 경쟁력 저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관세청의 입찰 심사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면세점 대전'으로 불릴 만큼 기업들의 출혈 경쟁이 시작됐다. 이후 신규 면세점 입찰 심사에서 사전 정보유출 의혹으로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면세업계는 최악의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하나면세점은 평택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고 한화 역시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롯데 역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 기간도 기업 입장으로선 중요하지만 특허 수수료와 공항 임대료 문제가 빠진 채 제도 개선이 논의되는 것은 당장 코 앞의 위기를 극복할 힘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면세 사업이 정화되겠지만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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