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대한항공의 계열사가 대신 지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경비업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부서와 달리 조 회장 자택에 근무했다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날 대한항공 경비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인용, 대한항공 시설 경비 용역 노동자들이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사택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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