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원치 않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가 부당 광고비 전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너시스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를 BBQ 측에 전달했다.

BBQ는 작년 5월 치킨 가격을 최대 2000원까지 올리면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씩 부담을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지문을 통해 "이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가격을 많이 올리면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광고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공동 이해관계 달성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을 떠넘긴 BBQ에 과징금 3억원 부과,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3200만원 지급, 재발방지,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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