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사 수준 의무 부과…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영업중지 조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19일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에 대해 FIU에 신고가 의무화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간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고,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은 2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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