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사진=김봉진 기자 view@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롯데 총수일가의 2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롯데 총수일가가 법정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법리오해 등의 이유를 들어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롯데피에스넷 관련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신 회장이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져온 범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 등은 '경영상 판단'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준 급여는 무죄,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것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이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인정한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 불법 임대 혐의를 두고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1심이 무죄라고 본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심리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듣고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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