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위원이 리스크위원도 겸직”…후진적 지배구조 민낯 드러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과 거수기 역할만 하는 금융사 사외이사 등 금융사 지배구조의 후진적인 민낯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중 3개 금융지주는 금감원의 현장 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9개 금융지주 감사위원 30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지주사의 각종 위원회 직책 79개를 겸직하고 있었다. 1인당 평균 2.6개다.

금감원 측은 “경영진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이 업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사 사외이사들에게는 회사 경영 정보 등을 분기당 한 번꼴로 제공하지만, 전략이나 위험 관리 등 핵심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 사외이사의 업무를 지원할 별도 사무국을 마련한 금융지주는 일부에 불과했다.

매년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외이사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소극적인 것도 문제다. 2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자문을 요청한 곳은 거의 없고, 사외이사가 자료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드물다.

금융사 사외이사진은 교수나 법조인 등 전문직들로 꾸려지지만 이사회 회의에선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 이는 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를 뽑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금융사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추위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또 상당수 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주주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

이처럼 이사회와 사외이사가 빈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셀프연임'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는 오랜 기간 검증을 통해 차기 CEO를 선출하는 반면,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평균적으로 회장 임기 만료 40일 전 차기 CEO 선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 등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 또한 재무제표 오류나 회계부정 등이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는 규정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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