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오는 23일 발효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16~2017년도에 수입한 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비판정했다.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판을 말한다.

동국제강 측은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미소덤핑마진’에 해당하는 2% 이하의 관세를 부과 받았으나, 현대제철은 이전 조사보다 관세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6일 2015~2016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에 2.05%, 동국제강에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이번 예비판정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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