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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월 안(8월26일)에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404만2758주, 5400억원)을 처분하라고 통보, 향후 삼성그룹의 대응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삼성SDI 측은 “최대한 주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의 통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당시 삼성SDI는 제일모직 주식 500만주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삼성계열사가 매입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생겨날 수 있고, 기관투자자나 일반투자자에게 넘어갈 경우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론 삼성물산이 자사주로 사들이는 방안도 있다. 최근 삼성물산이 장부가액 5600억원인 서초사옥 매각에 나선 것도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 확보 차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행법상 불가능해 실현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상장사는 공개매수가 아닌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총수 일가가 삼성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 부회장 외 특수관계인이 취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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