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커미티드 라인은 금융회사 간 거래에서 유사시에 외화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기업은행은 두 은행에 각 2000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두 은행으로부터 각 200억엔의 한도를 제공받는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만기 시점에 양측이 동의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계약으로 기업은행은 일본은행과 원화-엔화 양방향 커미티드 라인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은행이 됐다.
지금까지 국내 은행들의 커미티드 라인 계약은 주로 해외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만 하는 방식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비상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이 강화됐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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