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서울 강남·서초구 은행 영업점 4곳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이례적이다. 영업점 현장 검사는 통상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분쟁·민원이 생긴 경우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지역의 은행 지점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지점의 대출 취급 자료들을 점검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비율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집값 급등을 우려하면서 이 지역의 자금 흐름을 검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DTI 등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규정 위반을 적발하는 것과 함께 시장에 신호를 주려는 의도가 이번 검사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LTV·DTI 비율 강화와 신(新) DTI 시행 등 제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죈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은행들에 대한 ‘창구지도’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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