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거래정지 기간 없는 액면분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을 전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주명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자료 확인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탁원에는 1992∼1993년 상장주식 주주명부를, 코스콤(당시 증권전산)에는 차명계좌 원장 파악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지난 달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요구하는 거래정지 기간 없는 액면분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구주권 제출 등 제도적 제약은 물론 전산기술 측면에서도 제약이 있어 거래정지 기간 없는 액면분할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거래소와 코스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삼성전자 액면분할 TF'에 참여하고 있다.

TF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었고,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달 23일 전까지 액면분할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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