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2명 임기 한 차례만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은법 개정안 가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각각 임명되는 금통위원 2명의 임기를 한 차례만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금통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통위원의 임기 종료 시점을 엇갈리게 하는 조치다.

기존 시스템대로라면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반복돼 무더기 교체는불가피했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임기 4년)과 작년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임기 3년) 등 5명의 임기가 2020년에 끝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 총재 추천으로 임명된 이일형 위원과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고승범 위원의 후임자는 3년 임기로 임명된다.

그 후에는 외부 출신 금통위원의 임기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4년(연임 가능)으로 설정하므로 교체 시기가 엇갈리는 상태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내용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내용을 통합·보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1월31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당연직 금통위원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4년 임기는 내달 말까지이며 2014년 5월 임명된 함준호 위원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