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회 설명회 개최의 배경은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실무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연간 약 500여 기업이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위반 등 단순한 실수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이같은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감사인 지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 안내한다”며 “또한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