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휴면계좌 기록 보관 중"

금융위·국세청 등 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 조사 돌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문제가 은행권의 차명계좌로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기준시점(1993년 8월 12일)의 계좌 원장을 일부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시점 이전에 개설된 계좌라도 현재 살아있는 계좌이거나 휴면계좌는 기록을 보관 중이다.

금융실명제법 부칙 6조1항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1993년 8월 12일)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8월 당시 계좌 원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 유권 해석을 끌어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 27개를 보유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가 금감원에 당시 계좌 원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기록이 없어 과징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은행 활성계좌나 휴면계좌는 당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1993년 8월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당시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NH농협은행은 1993년 8월12일 이전에 만든 계좌라 해도 아직 계좌가 살아있거나 휴면계좌인 경우에는 원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현재 활성계좌와 휴면계좌의 경우 과거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상법상 상업장부 보존 기한인 5~10년까지 해지계좌 기록을 보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은 거래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들은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해지계좌 기록을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우리은행은 5년 후, 신한은행은 등급을 나눠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해지계좌 정보를 없앤다.

다만 활성·휴면계좌와 해지계좌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차명계좌를 운영했지만 활성·휴면계좌인 사람들은 과징금을 내고, 과거에 해지한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 과징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 시중은행 등은 13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시 돌입했다. 금융사들에 1993년 8월 당시의 계좌 원장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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