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별 긴급회의 후 황각규 부회장 중심 비상경영체제 돌입

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재단 지원에 관련된 혐의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김봉진 기자 view@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실형 선고로 창사 51년만에 총수 부재라는 최대 고비를 맞았다. 롯데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각 계열사별로 긴급회의를 열고 신 회장 부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 회장의 이번 구속으로 당장 한국 롯데는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부회장)를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일본 롯데 역시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롯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일본 광윤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윤사는 입장 자료에서 “(그룹 총수가)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역사상 전대미문의 일이며 극도로 우려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 주주회사다.

광윤사는 경영권 분쟁에서 밝혀진 한일 롯데 지배구도의 정점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다. 게다가 신동빈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국내 관광과 화학 계열사들은 아직 롯데지주로 편입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와 L1~L12 투자회사가 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를 100% 지배하고 있다.

이에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영권 복귀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분쟁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들은 이사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경영 성과를 높이 평가해 신 회장을 지지했으나 도덕적 경영을 중시하는 특성상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는 사드보복 직격탄을 맞은 후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해왔다. 롯데의 해외사업 매출은 2016년 11조6000억 원, 지난해 10조70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1%를 차지한다.

롯데그룹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총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나프타 분해 설비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베트남 호찌민 '에코 스마트 시티' 사업 등에는 2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 인도와 미얀마 식품 부문 인수·합병(M&A)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35억달러 규모의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크레커 플랜트 건설을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신 회장의 대한스키협회장 직무도 정지되면서 평창 올림픽 지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회원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됐을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신 회장은 대회 기간 내내 평창에 머물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스키연맹(FIS) 관계자들을 만나 민간 스포츠 외교도 펼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구속으로 일정 소화가 어렵게 됐다. 신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평창올림픽 개회식은 물론 선고 재판 전날까지도 이번 올림픽을 현장에서 챙겨왔다.

한편 롯데는 법무팀 등을 중심으로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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