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 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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