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인증서센터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18년 만에 폐지되고, 다양한 사설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의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 활용 최소화는 문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민간 사설 인증 수단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규정되면서 공공기관과 금융사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5G 무선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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