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지난해 당기순익 2500억원 이상…빗썸 거래액 추월한 '업비트' 등은 세금 더 낼 수도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한다.

지난해 법인이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유진투자증권 조사 결과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이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수익 구조 상 수수료 수익은 매출액과 거의 비슷하다.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7000만원이고, 이중 수수료 수익이 492억3000만원을 차지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서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해 계산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약 6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전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2위)을 추월한 국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1위)를 비롯해 코인원(11위)과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시세와 거래량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 조사 결과 우리나라 시간 2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액은 40억3486만6880달러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빗썸(39억3169만5600달러)이었고 다음으로는 11위 코인원(4억5560만2000달러), 17위 코빗(1억7524만2880달러)이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측은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제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법인은 59만개에 실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33만개다. 2016년 기준 과표가 3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전체의 0.01~0.02%에 해당하는 77개에 불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 대해서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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