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1만3000명 늘어…건강보험공단 작년 11월말 통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월급 외에 거액의 소득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초과해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 외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직장인은 4만5961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발생한 추가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한다.

이처럼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거액의 종합과세소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2016년 4만357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하면서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에서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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