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양도세 등 부과 검토

가상통화대책 유출 관련 공무원 모바일 메신저 개선 필요성도 지적

자료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광풍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근 국세청과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TF팀을 구성, 법령 개정 또는 제도 마련 등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과세안으로는 정부가 앞서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가 예상된다.

이 경우 중개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판매에도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일 경우 화폐 거래와 물건 거래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해 이중거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점점 활발해지는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세를 매기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과세가 쉽지 않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최근 가상통화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관세청 사무관에 의해 민간 모바일 메신저로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보안 메신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기관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barotalk)'이 민간 메신저에 비해 기능은 물론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람에 상용화가 되지 않아 이번 유출 사고가 났다는 분위기다.

또한 공무원이 모바일 업무에서 민간 메신저 대신 바로톡을 써야 한다는 의무·강제 조항도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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