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 조치 명령에 불복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월 전체 홈쇼핑 업체들에 '상품 판매 방송의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홈쇼핑업계는 시정 조치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CJ·GS·현대·롯데·홈앤쇼핑 등 5개사는 집행 정지 소송에서 승소,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 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홈쇼핑업계는 방통위가 직매입·라이선스·자체 브랜드(PB)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했으며, 협력사 의견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시정 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의 최종 제재가 결정되며 본안 소송은 내년 시작될 예정이다.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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