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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속된 한진그룹 임원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은 조양호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공사비용 가운데 30억원 정도를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은 한진그룹의 건설·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주택 공사 비용 가운데 30억원을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이 3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이 이번 사건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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