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통신판매사업자) 기업들이 최근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사업자)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쿠팡이 소셜커머스 기업 중 가장 먼저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한 데 이어 티몬도 지난 9월 오픈마켓 진출을 선언했다. 위메프도 오는 14일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의 셀러마켓을 도입한다.

소셜커머스 기업들의 업종 전환은 '유통업 규제'와 맞닿아 있다고 업계는 보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분류되는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개사업자는 단순히 판매를 중개하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 책임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역할만 한다. 소셜커머스는 통상 상품기획자(MD)가 상품을 기획하고 선별해 판매하는 구조의 ‘통신판매업’이다. 업체가 직접 물건을 검수하고 판매하므로 소비자 신뢰도가 더 높고 문제 상품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판매 상품이 중복되며 업태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해도 문제지만 업태를 변경한 이후 상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면서 "단순히 판매 중개만 할 경우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