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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국회는 8일 오후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재석 255명,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오르게 된다.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 스틱 가격은 50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판매가 4300원에 세금 인상 폭 1247원을 더하면 가격은 5547원까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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