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렌트계약서 제출하기도…"허술한 대물배상 소액심사 노려"

부품 교환이나 차량 도색 등 교통사고 수리 비용을 부풀려 운전자와 나눠 가진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가 드러난 232개 업체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1만1천885건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보험금 23억9천만원을 받아냈다.

경찰에 넘겨진 업체들은 사고로 망가진 부품을 갈아끼우는 부품업체(206개), 긁히거나 찌그러진 부위를 복원하는 덴트업체(10개), 그리고 수리 기간 타고 다닐 차량을 빌려주는 렌트업체(16개)다.

부품업체들은 실제로 갈아끼운 부품보다 비싼 부품을 쓴 것처럼 청구하거나 사용한 부품 개수를 늘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덴트업체들은 부분 도색을 전체 도색으로 바꿔 보험금을 더 받아냈다. 열쇠·벽돌 따위로 사고 부위가 아닌 곳을 긁고 찌그러트리거나, 크레파스를 칠해 파손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을 썼다.

허위 사고를 꾸며내기도 했다. 영업사원이 무작위로 전화해 "공짜 도색"으로 운전자를 모집,보험사에 허위 사고를 접수한 것이다. 덴트업체는 작업 비용을 보험사에서 타내고,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했다.

렌트업체들은 허위 계약서를 꾸몄다. 이들 업체 역시 운전자와 공모해 렌트 여부를 확인하는 보험사를 속였다. 보험사가 지급한 렌트비용은 렌트업체와 운전자가 나눠 가졌다.

이런 수리나 렌트에 드는 비용이 대부분 수만∼수십만원이라 보험사의 지급 심사가 소홀한 데다, 업체와 운전자가 짜면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와 차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보험사기"라며 "관련 업체뿐 아니라 공모한 차주 등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차량 수리를 유도하는 업체나,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허위 렌트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는 업체는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협의해 부품번호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부품 비용 청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