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소송가액 268억원 최다…KB국민카드 소송금 119억원 뒤이어

삼성카드·롯데카드 등 전업 카드사 7곳 중 4개사 소송액 100억원 넘어

카드사 소송충당부채액 226억원…소송전으로 220억 이상 영업상 손실

서울 충무로 소재 신한카드 사옥 전경. 사진=신한카드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카드업계가 크고 작은 다양한 소송전에 발목이 묶여 있어 큰 금전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가 피고로 계류돼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할 경우 수백억원 대의 소송금을 물려줘야 함은 물론, 법적 다툼에 따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재판 패소시 물어야 하는 소송가를 예상해 소송충당부채로 계상, 매분기 수십억원의 영업 손실로 반영하는 등 힘들게 번 돈을 소송으로 인해 지출하고 있었다.

◇ 현대카드, 소송가액 268억원 ‘최다’…KB국민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소송액 100억 ‘이상’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전업 카드사 7곳(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 이상 올해 상반기 시장점유율 순)의 2017년도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카드사들이 현재(이하 올해 6월 30일 기준) 피고로 재판에 응소돼 계류돼 있는 소송 건수는 309건이고, 소송금액은 총 647억788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본사 사옥 전경. 사진=현대카드 제공
이들 중 피고로서 가장 많은 소송금이 걸려 있는 카드사는 현대카드로, 현재 15건의 소송에서 피고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 규모도 268억4000만원에 달한다.

현대카드 소송액이 카드사 중 가장 많은 것은 금호산업이 현대카드를 상대로 대우건설 지분 매각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001년 대우그룹 계열 카드사였던 ‘다이너스 클럽 코리아’를 인수해 현대카드로 사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우건설 지분을 금호산업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주식 매입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발생했다며 현대카드 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8개사에 총 104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당사가 현재 피고로 계류된 소송건의 총 소송가액 268억원 중 90% 이상이 대우건설 지분 매각과 관련해 금호 측이 제소한 소송 한 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소송건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들은 소송금액이 대부분 소액인 사건들로 재무재표 상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많은 소송금이 걸린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132건의 소송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 소송가액은 119억4400만원이다.

세 번째로 소송가액이 높은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23건의 소송에서 총 109억2900만원의 소송금을 걸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롯데카드가 98건의 소송에서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고, 소송금 규모는 107억5400만원이다.

전업 카드사 7곳 중 현재 피고로 응소된 재판에서 소송금이 100억원을 넘는 카드사는 이들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4곳이다.

나머지 3개 카드사는 현재 피고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건의 소송금액이 모두 100억원 미만이었다.

다섯 번째로 소송가액이 높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피고 응소 재판을 받고 있는 9건의 소송에서 22억3900만원의 소송금이 걸려 있다. 이어 하나카드가 18건의 재판에서 피고로 소송 진행 중이고, 소송금액은 18억6681만원이다.

소송액이 가장 적은 카드사는 우리카드다. 우리카드가 현재 피고로 계류된 소송건은 14건이지만 소송금액은 2억4200만원에 불과해 7개 전업 카드사 중 유일하게 소송액이 10억원 미만이었다.

◇ 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건으로 소송 100여건 진행 중

한편, 피고로 계류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카드사는 132건의 피고 응소 재판이 진행 중인 KB국민카드다. 이어 피고 소송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카드사는 롯데카드로 98건의 피고 응소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신문로 소재 KB국민카드 본사 전경. 사진=KB국민카드 제공

나머지 카드사들의 경우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송 건수가 이들 두 카드사들에 비해 크게 적다. 삼성카드는 23건의 소송에서 피고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하나카드가 18건, 현대카드 15건, 우리카드 14건, 신한카드는 9건에 불과하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의 소송 건수가 나머지 전업 카드사들과 달리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들 카드사에서 2014년 개인 회원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발단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개발과 설치 업무를 신용정보 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KCB)라는 회사에 맡겼다.

그리고 KCB 직원 박모씨(41)가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로 해당 업무 차 파견된 후 이들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회원 고객정보 1억여 만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한 것이다.

당시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많은 회원들이 단체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8만3000여명의 회원들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119건을 걸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KB국민카드가 계류된 소송금액만 103억9200만원에 달한다.

롯데카드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3만1509명의 회원들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 민사 소송 82건을 걸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소송 금액은 50억2900만원이다.

해당 사건은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1인 당 10만원씩 카드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패소했고, 이들 카드사들은 배상 금액이 너무 많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 판결이 진행 중에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난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고, 2심 판결에 따라 상고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장 재량으로 2심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며 “연기된 고법 2심 판결은 이달 중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또 다시 연기돼 현재 예정된 2심 판결 선고 예정일은 오는 11월 말로 늦춰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말에 있을 고법 2심 판결 여부를 살펴보고 3심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당사의 경우 해당 소송건은 올해 8월 31일로 항소심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변론기일이 지연됐고, 현재는 항소심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추후 변론기일 일정이 잡힌 후 최종선고에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창동 롯데카드 본사 전경. 사진=롯데카드 제공
이 밖에 삼성카드(23건)와 하나카드(18건), 현대카드(15건), 우리카드(14건), 신한카드(9건) 등 나머지 5개 전업 카드사의 소송 건수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에 비해 크게 적었다.

◇ 카드업계, 소송으로 인한 영업 손실 예상액만 226억원 넘어

한편, 카드사들은 피고로 계류된 소송 건에 있어서 최종 패소 시를 대비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원고에게 배상 될 보상액이나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들을 ‘소송충당부채’으로 계상해 재무 상에 반영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카드사들이 소송충당부채로 잡는 비용은 재판정에서 법리 다툼을 통해 최종 판결까지 가더라도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될 가능성이 많은 소송 건에 한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계상해 잡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1심이나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에 대해서 소송충당부채가 많이 잡혀있다면 카드사들 스스로 해당 소송 건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소송이라는 의미”라며 “이처럼 카드사들이 패소 시에 발생할 예상 지출액을 사전에 미리 사전에 재무 상에 반영하는 소송충당부채는 사실상 영업상의 손실로 작용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의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7개 전업 카드사들의 현재 소송충당부채는 총 226억2400만원에 달했다. 카드업계가 소송전으로 인해 지출하는 영업 상의 손실이 226억원 이상인 셈이다.

또한, 현재 카드사들이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카드사들이 피고로 제소된 전체 소송액(647억원)의 34.9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카드사가 피고로 소송이 걸린 소송금액의 1/3 이상이 이들 기업의 재무 상태에서 불필요한 피해나 영업 손실로 작용하는 셈이다.

서울 태평로 소재 삼성카드 사옥 전경. 사진=삼성카드 제공
소송으로 인한 재무 상의 영업 손실, 즉 소송충당부채가 가장 많은 카드사는 KB국민카드로 118억6100만원을 계상했다. 이는 KB국민카드 전체 소송액의 99.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국 KB국민카드가 피고로 걸려 있는 소송 건의 대부분이 사실상 최종 판결까지 가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라는 것으로 이 기업이 제소된 소송액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영업 상의 손실로 처리된 것이다.

이어 소송충당부채가 두 번째로 높은 카드사는 51억3900만원의 소송충당부채가 발생한 현대카드였다. 현대카드의 소송금액은 268억원으로 전업 카드사 7곳중 가장 많았지만 소송액 대비 소송충당부채 비중은 19.17% 정도였다. 이는 현대카드가 전체 소송금액 5건 중 1건 정도만을 영업 상의 손실로 예상함을 뜻한다.

세 번째로 많은 소송충당부채가 나온 카드사는 38억2800만원을 계상한 롯데카드로 전체 소송액 대비 소송충당부채 비중은 35.60% 이었다. 네 번째로 소송충당부채가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7억4900만원의 소송충당부채가 발생했고, 소송액 대비 비중은 33.45%였다.

다섯 번째로 소송충당부채가 많은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5억4700만원을 미래의 지출 비용으로 잡았다. 특히 삼성카드의 소송액 대비 소송충당부채 비중은 5.01%로, 7개 전업 카드사 중 소송액 대비 소송충당부채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는 삼성카드가 카드사 중 가장 보수적으로 소송 관련 지출을 재무재표 상에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하나카드의 소송충당부채가 5억원으로 전체 소송액 대비 26.78%를 부채로 계상했다.

한편, 카드사들 중 소송액 규모가 유일하게 10억원 미만인 우리카드는 총 소송금액도 2억4200만원에 불과해 소송충당부채를 아예 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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