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감리 과정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성 등 일부 문제점을 발견,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20개 보험회사에 시정토록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앞서 4~7월 실손의료보험 감리를 진행했으며 지난 1일 20개 보험회사에 미준수 5개 사항에 대해 변경 권고를 통보했다"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받아들였고, 12개 보험회사는 자율 시정을 통해 보험료 약 213억원을 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양생명·한화생명·ABL생명·교보생명·신한생명·KDB생명·미래에셋생명·농협생명·동부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0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이에 해당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000원이 환급된다.

이 밖에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이 보험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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