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왼쪽) 전 산업은행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21일 대법원 1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민 전 행장이 2015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했다.

검찰은 CCTV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설치한 점,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민 전 행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 약식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법원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민 전 행장이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전체 문법 등을 살펴보면 일부 의견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암시하는 방식의 사실적시로 봐야 한다”며 “신 회장과 호텔롯데 측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명예훼손만 인정하고 호텔롯데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민 전 행장은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았다. 하지만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면서 롯데지주회사 설립절차가 마무리돼 신 전 부회장은 완패한 상황이 됐고 민 대표의 역할도 사실상 사라지면서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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