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자택공시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회사 자금을 자택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날(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한 조양호 회장은 20일 오전 1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답변하고 경찰청을 빠져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호 회장은 경찰청에 출석할 당시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에 호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종도 호텔 공사비용 가운데 상당액을 평창동 자택공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을 소환했다.

경찰은 대한항공에서 자금이 지출돼 자택공사 비용에 쓰인 부분과 관련해 조 회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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