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젤리너스 48건(11.9%), 할리스 36건(8.9%), 투썸앤플레이스 31건(7.7%), 파스쿠치 20건(4.9%), 백다방 19건(4.7%), 스타
벅스 12건(3.0%) 등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2013∼2017.6). 자료=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손톱 등 이물질 혼입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부실한 위생관리로 적발됐다. 이 전문점들은 지난 4년 반 동안 400번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개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총 40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카페베네가 99건(24.6%)으로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해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이어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젤리너스 48건(11.9%), 할리스 36건(8.9%), 투썸앤플레이스 31건(7.7%), 파스쿠치 20건(4.9%), 백다방 19건(4.7%), 스타벅스 12건(3.0%), 커피빈 11건(2.7%), 나뚜르엔젤리너스 3건(0.7%) 순이었다.

위반 내용으로는 비닐·손톱 등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었다.

식약처가 적발당한 업체에 내린 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148건으로 가장 많고,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 등이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건강진단 미실시는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20만~50만원, 2차 40만~100만원, 3차 60만~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교육 미실시에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이다. 하지만 보통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5만원서 최대 367만원의 과징금 납부로 대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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