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 조치 필요"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실시된 업무보고에서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에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관심과 걱정을 갖고 계셔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며 “그 분들이 의견을 주실 것이고 그 결과에도 (의혹 해소가)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달했는데 금융위원회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유권해석하면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증자에 대해 “증자를 추진 중이고, 이달 내 증자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000억원 규모 증자 추진을 결의하고, 오는 27일 증자 대금 납입일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예외를 두는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은행은 최근 몇 달 운영을 봐도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며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본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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