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만 적용하고 신용대출·주택대출은 표준만기 준용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따지고,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오는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2∼3년 만기로,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빌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하는만큼, 이자만 DSR에 반영된다는 뜻이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년이나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라며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로 DSR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역할을 한다. 매달 일정액을 갚는 할부금도 이와 동일하다.
이렇게 산출되는 DSR는 일정 비율을 한도로 묶지 않고 자율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DSR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규제하면 한도까지 마음껏 빚을 내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 가계 부채 대상의 주요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 간 이견 조율이 어려운만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밖에 정책모기지 중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