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만 적용하고 신용대출·주택대출은 표준만기 준용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가계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앞으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심사해 돈을 대출해 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빚으로 치게 된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따지고,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오는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2∼3년 만기로,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빌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하는만큼, 이자만 DSR에 반영된다는 뜻이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년이나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라며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로 DSR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역할을 한다. 매달 일정액을 갚는 할부금도 이와 동일하다.

이렇게 산출되는 DSR는 일정 비율을 한도로 묶지 않고 자율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DSR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규제하면 한도까지 마음껏 빚을 내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 가계 부채 대상의 주요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 간 이견 조율이 어려운만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밖에 정책모기지 중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