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

유연근무제.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가운데, 민간 기업에도 유연근무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민간 사업장은 298곳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62곳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승인을 받은 사업장 수 역시 지난해 256곳에서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한 해 보다 25개 증가한 28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실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179곳으로 지난해(101곳)와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 인원 역시 1340명을 기록해 지난해 657명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같은 기간 지원 금액은 3억900만원에서 11억9200만원으로 4배 정도 불어났다는 얘기.

고용부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연말까지 실제 지원을 받는 민간 사업장 수가 300곳을 돌파하면서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를 말한다.

유연근무제에는 주 5일간 소정 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장하는 ‘시차 출퇴근제’와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 근무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업무특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대로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재량 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무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 등 총 5가지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인사규칙 개정, 근태관리장비 도입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 발생분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은 직원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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