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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결론을 내렸던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식자재 허위 정보 제공 사건을 재심의해 과징금 부과액을 30% 높였다.

23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30% 가량 많은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소회의를 열어 본아이에프에 4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높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며 공정위는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의에 착수했다. 첫 심의에서 공정위는 본아이에프가 문제의 허위·과장 정보를 자진 삭제한 점을 고려해 30% 감경률을 적용했으나 재심의 과정에서는 본아이에프의 자진 시정 시점, 가맹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감경률을 10%로 낮추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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