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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게 됐다. 천 전 청장은 추가 면세점 발표 후 관세청장 자리에 올라 청와대 관련 의혹의 직접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최순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예정돼 있던 천 전 청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오늘 천 전 청장과 한모 관세청 과장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두 당사자의 입증 취지도 같고 저희의 신문 사항도 같다”며 “둘 중에 한 명만 신문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도 변호인 측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롯데 등 4곳의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이모 전 국장과 한모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천 청장은 면세점 추가 면세점 특허 발표 이후 자리에 올랐지만 순위 조작이 있었던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파기한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당했다. 천 청장은 사업계획서를 업체에 반환했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파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천 전 청장은 감사원의 면세점 입찰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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