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식 낮은 제약사, 혁신 인증 대상서 제외"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시행 이후, 인증 기업들은 약가 우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관련 인증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은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등이다.
복지부는 세부 지표와 기준을 추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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