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화송금은 은행·제휴사만 가능…개정 후 핀테크 참여 가능

은행권, 고객이탈 우려에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 방안 모색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언제부턴가 외환 거래시장에 ‘암달러상’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암달러상이란 해외송금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불법적인 해외 송금을 돕는 브로커들을 일컫는다.

한국에서 외국계좌로 송금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에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대의 해외 송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소비자들은 암달러상을 찾는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암달러상이 가진 한국 계좌에 돈을 이체하면, 암달러상은 본인이 갖고 있는 외국 계좌에서 상대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암달러상이 성행하는 것은 현행 외화 송금 수수료에 대해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부담과 불만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29일 현재 시중은행들의 해외 송금 수수료 체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수수료 속에는 은행 자체 수수료 외에도 전신료(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대전 지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지시서를 전신으로 발행하는 비용)와 중개은행·현지은행 수수료 등 각종 추가비용이 포함된다.

외화 송금 자체가 여러 ‘중간자’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거품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걱정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달 18일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 기업이나 소규모 전업자에게도 해외 송금 업무를 허락키로 했다.

현재는 은행(또는 은행과 제휴를 맺은 업체)만 가능하던 해외 송금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해 기술혁신은 물론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외환거래법 개정의 취지다.

또 어느 정도 은행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해외 송금시장의 집중도를 분산시켜 자본유출이나 자금세탁 등 해외 송금과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담당자는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경쟁은 곧 가격 하락이나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에 이로운 결과로 이어진다”며 “해외 송금 시장에서도 이런 효과가 있길 기대하며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제논리 외에도 핀테크 업체가 해외 송금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점이 있다. 최근의 핀테크 트렌드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며 중간자를 배제하는 ‘직접금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 송금 시장에서도 직접금융을 실천할 수 있다면, 송금 자체에 들어가는 수수료 외에 전신료나 중개은행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 송금시장에 참여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안전한 보안시스템과 함께 송금 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외환거래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소액 해외송금업 신청을 위한 최소 자본기준이 다소 높게 책정됐으며, 송금 한도(연간 2만달러)가 설정된 것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송금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성’이기 때문에, 최소 자본기준을 높게 책정했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며 “한도 설정은 자본 유출이나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