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ASE), 홍콩 소비자위원회(HKCC)와 각각 국경 간 거래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소비자가 싱가포르나 홍콩 지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자 해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직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2015년에는 일본의 국민생활센터, 베트남의 경쟁청(VCA), 2016년에는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 태국 소비자보호청(OCPB) 등 소비자원의 역할을 하는 해외 기관들과도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싱가포르, 홍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중국, 아세안 등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효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