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OECD 국가 대다수는 해외 배당소득에 비과세…제도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소득이 늘어도 과세 문제로 국내로의 배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위해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 유보소득 국내 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는 3.7배 늘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당기순이익도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해 100억 달러(약 11조2800억원)를 넘겼다.

그러나 해외현지 진출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은 소득이 증가해도 배당을 늘리기보다 현지에 유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분석한 결과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6개 국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면 해외 유보소득의 봉쇄 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하는 동시에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 과세 부담이 해소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따르는 외국자회사 배당익금 불산입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4년 기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내국법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95% 익금 불산입(과세소득에 불포함)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에 맞게 1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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